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언론계 처음으로 AI 관련 언론윤리 5대원칙, 3대규범 등 발표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인터넷신문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언론의 AI(인공지능) 활용 추세에 발맞춰 언론계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하고, 특히 윤리적 기준 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위정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따라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고려대학교 박아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을 860여개 서약사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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