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심포지엄 성황리에 마무리학생의 시험 부담 경감, 합격자 결정 방법, 변시관리위원회 구성 재검토 등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지난 달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원협의회’)가 주관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이상경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상경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이 국가시험 최초로 CBT로 성공 시행된 만큼, 변호사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 절차의 문제점, 합격률 정상화 등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변호사시험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서보국 원장(충남대 법전원)은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보국 원장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계속 난도가 올라가고 암기해야 할 학습량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 부실화와 입시학원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3학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암기형 객관식 문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발제했다.
이어 서보국 원장은 ‘법조윤리시험일에 3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2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1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권건보 교수(아주대 법전원)는 ‘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권건보 교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국가시험과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각종 자격취득시험에서도 ‘합격자 결정방법’을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법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법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윤철 원장(건국대 법전원)은 “변호사시험 과목 중 전문화 과목 교육의 부실 내지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응시자격에서 기초법 과목 학점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거나 이수과정을 두고 모두 수료하면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정훈 원장(경희대 법전원)은 “변호사시험 객관식시험은 주관식시험과 함께 시행돼야 하며, 다만 객관식시험은 주관식시험의 전제로 하여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P/F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